경기도 광명 부동산... 6·27 대책 후 상승세 이어져

  • 등록 2025.08.10 21:42:51
크게보기

8주 연속 오른 광명 아파트값, 대출 규제 강화 후 나타난 현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과 가깝고 새 아파트가 많으면서도 집값은 상대적으로 낮아 자금 여력이 부족한 매수자에게 대안이 되는 경기 광명 집값이 오르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후 나타난 현상이다. 입주·분양·재건축 추진 단지가 모두 들어서고 있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지난 4일 기준) 광명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전보다 0.15% 올랐다. 8주 연속 상승이다. 광명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6월 초까지 계속 하락했다. 광명뉴타운 등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어지며 공급이 급증한 탓이다.

 

6·27 부동산 대책 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규제 강화 직후인 6월 마지막 주에 0.32%로 상승률이 뛰었고, 이후 경기도권 도시 중 눈에 띄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규제 후 오름폭은 1.09%로 경기·인천에서 성남 분당구(3.14%), 과천(2.88%), 안양 동안구(1.52%)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신고가도 늘어나고 있다.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는 전용 59㎡는 지난달 28일 최고가인 9억1000만원(37층)에 거래됐다. ‘광명 자이 힐스테이 SK뷰’ 51㎡는 8억6050만원(9층)으로 지난 4월 거래(8억3020만원·9층)보다 3030만원 올랐다.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49㎡·7억7000만원)도 신고가였다.

분양권도 마찬가지다. 한때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권이 팔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49㎡ 분양권은 최근 분양가보다 1억3661만원은 높은 8억51만원에 팔렸다. 2027년 10월 입주하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49㎡ 분양권은 7억7410만원에 거래돼 분양가보다 8910만원 높았다.

 

대규모 입주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반써밋 그랜드에비뉴’(1051가구)와 지난 3월엔 ‘트리우스 광명’(3344가구) 입주가 끝났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3804가구)는 이달 말까지 입주한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1957가구), ‘광명 자이더샵포레나’(3585가구)도 올해 말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지가 좋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 대출 규제 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과 맞닿아 있어 ‘준서울’로 불리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을 통해 강남과 이어진다. KTX 광명역을 통해 전국 이동이 편하다. 목동 학원가도 가깝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광명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3.3㎡당 3038만원이었다. 서울 ‘한강 벨트’인 마포(4711만원), 영등포(4398만원), 강동(4310만원)보다 낮다. 노원(3061만원), 관악(3056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봉(2435만원), 금천(2504만원), 구로(2745만원)보다는 높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 외곽과 비슷한 가격에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입주 물량이 부담이지만 입지 여건이 좋아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