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을 7월부터 전입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다자녀 양육비는 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4세 아동 중 둘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을 삭제하고 전입과 동시에 다자녀 양육비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옹진군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 다자녀 양육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올해 6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관할 면사무소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전입가정과 1년 미만 다자녀 가정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전입 유도 효과와 지역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옹진군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아동 친화적인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