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기사]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신분도 안 밝히고 협박”

  • 등록 2025.07.24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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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7월 11일 저녁,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열차 안에서 한 시민이 역무원으로 추정되는 직원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씨에 따르면, 그는 당시 1인 시위를 준비 중이었으며, A3 용지 크기의 인쇄물을 소지한 채 열차 좌석에 앉아 있었다. 해당 인쇄물에는 정치적 주장이나 상업적 광고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열차 안에서 역무원으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다가와 “그 인쇄물을 가방에 넣으라”고 강하게 요구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하차시킬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협박했다고 김 씨는 전했다. 이어 다른 직원까지 현장에 도착해, 두 사람이 김 씨 양옆을 에워싼 채 위협적인 태도로 인쇄물을 가방에 넣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김 씨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어떤 신분증도 패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공공기관 직원이 시민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접근하면서 신분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 위반이나 공공질서 훼손에 해당하지도 않는 개인 표현을 이유로 협박하는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상황에 대해 김 씨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열차 내에 있던 두 직원의 신원 확인 및 내부 조사

 

신분 미표시 및 위협적 언행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

 

시민 응대 매뉴얼 및 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 공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지침 수립

 

김 씨는 “지하철 안에서조차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낀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경고이며, 모든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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