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연평1·2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 등록 2025.07.08 16:01:59
크게보기

 

옹진군(옹진군수 문경복)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교수, 감정평가사,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연평1지구·연평2지구 총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잡아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옹진군은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연평1지구 552필지(251,038.6㎡), 연평2지구 342필지(51,503.5㎡) 총 89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토지이용의 합리적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향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재은 기자 shinany12@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