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58)씨와 형수 이모(52)씨에 대해, 법원이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라”고 지적했다. 형 부부는 부동산 4채를 취득한 반면, 박수홍은 통장 잔액 3380만원을 남기고 전세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친형 박씨 부부의 '재산 격차'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박씨 부부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잘 안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박씨 부부는 부동산 4개를 취득,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 이런 금융 자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1심은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형수 이씨는 무죄가 나왔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앞서 박수홍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수익의 100%가 제 몫이었는데도 형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았고, 자산은 모두 형과 형수 명의였다”고 했다.
이어 “내 통장에는 3380만원만 남아 있었고,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박씨 부부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16억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현금화된 수익이 어떻게 박수홍에게 지급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