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등록 2025.06.11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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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 시장이 11일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해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데 대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시장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고 했다.

이어 "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아직은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이후 지정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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