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대양면, '외국인민원창구' 운영

  • 등록 2025.06.08 2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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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대양면(면장 박창열)은 다문화가정 주민과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민원창구에서는 영어·중국어(상시)와 일본어·베트남어(사전예약)를 지원한다. 대양면은 지난해 다국어 민원안내책자 제작을 함께했던 다문화가정 주민들의 외국어 통·번역 자원봉사 인프라를 활용한다.

 

주요 지원업무는 ▲출입국사무소업무(체류지 변경, 외국인등록 서류)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국적별 국제결혼 구비서류 안내,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등재,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출산장려금) ▲외국국적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지원 등이다.

 

대양면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변경 신청을 함께한 장만수·막스토바메리예트(카자흐스탄) 부부는 "외국인민원창구가 있어 한곳에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며 "이제 관공서에 마음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박창열 대양면장은 "외국인민원창구 대면서비스와 다국어 민원안내책자 제공으로 '대양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대양면이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민원행정서비스는 귀화인구를 늘리고, 출산을 통한 잠재적인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배용철 기자 oprai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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