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발생한 SK텔레콤(SKT)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소송이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서 본격화될 조짐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의 법무법인 세영이 전국 단위로 피해자를 모집하며 소송 준비에 착수, 통신사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SKT 가입자 및 SKT 알뜰폰 가입자(유출 시점 기준)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영 측은 "1차적으로 6월 15일까지 소송 참여 접수를 받으며, 피해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이끄는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는 "이번 사건은 단순 보안사고를 넘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구조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송 참여 방법 및 예상 비용·배상액
법무법인 세영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려는 피해자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배상금 지급 계좌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위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SKT 가입 사실 증명서(T월드 앱 가입정보 화면 스캔 가능)를 '이름+전화번호 뒷자리' 형식의 파일명으로 첨부해야 한다. 소송 진행 상황은 추후 개설될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소송 참가 비용은 1만원(경비 포함)으로, 여기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모두 포함되어 추가 비용 부담은 없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에서는 통상 1인당 20만~3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법인 세영은 이번 유심 정보 유출 건에 대해 1인당 30만~50만원의 배상액을 예상하고 있다.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과 SKT의 과실 정도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최대 100만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승소 시에는 법무법인이 SKT로부터 일괄적으로 승소금을 수령한 후, 성공보수 20%(부가세 별도)를 제외한 금액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1심 소송 기간은 약 1년 정도로 예상되나, 소송 중 SKT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세영의 소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무법인 웹사이트(http://www.syl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