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금융사 스스로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제도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들과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ELS 사태,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 원장,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금융권 임원 학계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예방, 디지털·AI 기술 확산에 따른 신규 유형의 피해 예방, 금융사 소비자 보호 조직 전문성 강화 필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오만 미래에셋증권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CCO)은 "판매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자산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디지털·AI 확산에 대응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제도개선 등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상품 제조업자 규제가 미흡하고, 선제적인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 방향으로 금융상품 제조업자 책임 강화, 선제적 금융상품 판매규제 개선, 금융소비자 보상 제도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상품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금소법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하에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도입하고,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 등 소비자 권리를 확대했다"며 향후 과제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개선, 영업행위 준칙 간 연계성 고려, 판매업자 책임성 강화, 제재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