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4.17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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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국회는 2025년 4월 17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85명, 반대 8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3명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궐위 또는 탄핵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헌재의 정치적 독립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게 되어, 헌재 구성에 일정한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신경원 기자 sk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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