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2024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 전국 1위

  • 등록 2025.04.15 22:24:01
크게보기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실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전담해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지자체는 매년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 실적을 다음 해 2월 이내에 지자체 누리집에 게시·공표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북구는 2024년 ▲출산·양육 관련 취득세 감면 안내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세 감면 안내 ▲증여 취득세 증여계약 해제 안내 ▲장기 미집행 압류물건 해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번호판 영치 납세자보호관 동행 등 다양한 세무 행정을 통해 약 1,300만 원의 지방세를 감액 및 환급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신뢰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진 기자 leejeongjin1@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