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이동식 CCTV 주차단속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등록 2025.04.09 18: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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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기존 고정식 CCTV뿐 아니라 이동식 CCTV까지 확대 시행한다.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는 자발적인 차량 이동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자가 등록한 차량이 CCTV 단속구간에 진입하면 문자메시지로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한다.

 

알림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정해진 주정차 시간을 초과하면 예정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해운대구는 지난 2020년 7월 고정식 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2021년 8월에는 해운대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전국 통합 서비스(휘슬)'를 시작했다.

 

현재 '휘슬' 가입 지자체는 전국 91곳으로, 가입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 한번 가입하면 별도 신청 없이 새로 추가되는 지역의 알림도 받을 수 있다.

 

'휘슬'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아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3명까지 등록 가능하고, 법인차량과 공동명의 차량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로 과태료·교통범칙금·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자동차 검사 알림도 제공한다.

 

한편, 안전신문고 앱 신고, 주차단속 요원의 현장 단속, 경찰이 단속한 차량은 알림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성수 구청장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주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한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경원 기자 sk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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