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감정가(51억)의 100.59%인 51억2999만원 낙찰

  • 등록 2025.04.01 21: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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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경매시장 낙찰 경쟁 갈수록 치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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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주택을 매수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틈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어서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경매시장에서 4개구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은 감정가(51억)의 100.59%인 51억2999만원에 낙찰됐다. 지난해 8월 경매가 개시된 이 주택은 감정가 51억원에 책정됐다. 지난 2월 1차 매각기일에서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80%인 40억8000만원까지 떨어졌다.

 

1위 입찰가격은 감정가(51억원)보다 2999만원 높은 51억2999만원이었다. 2위 응찰자가 써낸 가격은 50억3881만원으로 최고가 매수인에게 1억원 차이로 밀려 경매 물건을 낙찰받지 못했다. 3위 응찰자는 50억2600만원을 제시했다. 이들 모두 최저입찰가(40억8000만원)보다 10억원 높은 가격을 써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최고가는 작년 10월에 거래된 54억8000만원(13층)이다. 해당 평형은 올해 1월엔 45억5000만원(8층), 48억원(25층), 50억원(10)층에 손바뀜했다. 지난 2월엔 54억7000만원(6층)에 계약서를 쓰며 전고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토허제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경매로 취득한 물건은 토허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1·2·3차 아파트 전용면적 131m는 감정가(25억4000만원)보다 6억3640만원 높은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27명이 응찰해 경쟁이 치열했다. 이 물건은 잠실동 우성1·2·3차 전용면적 131m²에서 나온 역대 최고가였다. 지난 1월 거래된 기존 최고가(28억7500만원)보다 3억원 높은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경매 시장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낙찰가는 원래 높은 편이긴 했지만, 최근엔 토허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점 때문에 낙찰가가 올라가고 있다”며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단지 위주로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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