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 등록 2025.03.26 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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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 진행 중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을 통한 '교사 행위' 때문에 이뤄졌다고는 봤지만,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이 대표에게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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