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부동산 부자'를 결정하는 기준선, "30억"

  • 등록 2025.03.23 19:59:50
크게보기

상위 5%의 기준선도 2019년 11억 2000만에서 2024년 14억 1000만으로 2억 9000만 원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자산 '상위 1%'가 되려면 얼마나 보유해야 할까. 지난해 기준으론 30억 원을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5억 원 이상 뛴 규모다. 

 

23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이었다. 최소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상위 1%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지난 2019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은 24억 6000만이었다. 5년 새 상위 1% 기준선이 5억 4000만 원이나 올라간 것이다.

 

상위 5% 기준선도 5년 전 11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14억1,000만 원으로 26%(2억9,000만 원) 올라갔다. 상위 10% 기준선은 9억5,000만 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7억5,000만 원에서 27%(2억 원) 늘었다. 이에 반해 부동산 자산 규모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인 중위가구는 1억6,000만 원에서 1억8,000만 원으로 13%(2,000만 원) 느는 데 그쳤다.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큰 만큼, 순자산도 '부익부 빈익빈'을 피하지 못했다. 상위 10%인 10분위 가구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20억 원으로 31%(4억7,000만 원) 늘었다. 그다음 순위인 9분위 가구 순자산 평균도 6억4,000만 원에서 8억4,000만 원으로 31%(2억 원) 늘었다. 전체 순자산 중 상위 20% 점유율 역시 61.5%에서 1.5%포인트 오른 63%를 기록했다.

 

그러나 하위 10%인 순자산 1분위 가구는 '마이너스(-)' 890만 원이었던 적자폭이 669만 원으로 소폭 주는 수준이었다. 2분위에서 8분위까지는 순자산 규모와 맞물려 17%부터 25%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상위 20%와 달리 전체 순자산에서의 점유율은 대체로 감소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에서 순자산 상위 가구가 보유한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긴 역부족이다.

 

특히 강남 3구를 위시한 서울 집값 상승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더 넓히는 양상이다. 같은 분위 안에서도 지역에 따른 편차는 뚜렷했다. 5분위로 나눴을 때 상위 20%(5분위)가 보유한 부동산 평균 금액은 수도권은 13억6,544만 원, 비수도권은 10억7,211만 원으로 3억 원 상당 차이가 났다. 2019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1,067만 원, 비수도권은 2억976만 원 늘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