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직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원장이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사유들이 탄핵을 정당화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감사원장 직무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