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다자녀 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 등록 2025.02.21 15:21:16
크게보기

 

산청군은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2명 이상의 자녀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원은 1가구당 매월 최대 상수도 10t(4300원),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이 저출생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순란 기자 widebinan199@Gmail.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