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개시…구속취소 여부 심리 진행

  • 등록 2025.02.20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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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유는 이미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점이 명백하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오전 8시 54분 법원에 도착해, 재판 시작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모든 기록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됐다.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 사유는 이미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점이 명백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여부를 포함해 향후 재판 일정과 심리 방향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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