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부각”

  • 등록 2025.02.19 2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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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의 대규모 해외 부동산 손실에 금융감독원이 대체투자 모범규준 개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개정된 모범규준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의 대규모 해외 부동산 손실에 금융감독원이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요건과 연 1회 이상 사후 관리를 의무화한 게 골자다. 

 

19일 금감원은  “금융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현행 모범규준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7000억원이다. 이 중 일부는 손실이 현실화됐다.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으나 주요 임차인이 이탈하고 사후 관리 부실로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했으나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전액 손실을 봤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리스크 관리 조직 설계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업계 모범 사례가 반영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정족수와 구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체 투자자산을 투자 형태와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신설된다.

 

금감원은 “의견 접수 기간 이후 다음 달 중순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내부 반영과 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 기간을 감안해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보험 등 다른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범규준의 주요 항목이 반영됐다. 정합성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지 실사 시 점검 사항, 위탁운용사 등 평가 기준, 투자자 정보 관리, 위기 상황 점검 결과 보고 등이 추가됐다.

 

사후 관리와 평가 단계에선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해야 한다. 부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와 손상차손 인식 기준이 신설된다. 연 1회 이상 투자 자산의 사후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투자 심사 단계에선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 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한다.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 재의 요구권을 부여받는다.

 

현지 실사 단계에선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적합한 현지 실사를 위해서다.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 해 객관적인 절차로 외부 전문가를 선정해야 한다.

 

투자 계획 단계에선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와 투자처 발굴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투자 형태의 특성을 감안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해야 한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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