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의 이영림 검사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강도 높게 비판

  • 등록 2025.02.13 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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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의 이영림 검사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도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3분 발언 요구를 묵살한 것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영림 검사장의 이번 발언은 현직 검사장이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글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이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일부 법조인은 그의 주장에 공감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발언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신경원 기자 sk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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