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즉,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청구서를 통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거니와, 폭동도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이라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날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OOO-OO’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부분부터 수색을 시작해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향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서 제출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보석을 청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