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협-윤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반헌법적인 행위 주장

  • 등록 2024.12.30 1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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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변호사협회  성명 발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조금도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변호사)가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선진변협은 성명서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체포영장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의한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자유, 민주, 법치 구현과 국민통합을 위한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으로 지난 7월 18일 창립됐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대응하는 대표적 우파 변호사 단체로 평가된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1. 공수처는 2024. 12. 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 헌법 체계는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헌법 체계상 탄핵 심판이 내란죄 수사에 우선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 및 형사소추 금지 규정의 취지,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원수적 지위의 국정안정 및 국민통합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은 내란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선행되어야 하며, 구속 수사를 우선시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다.

 

3. 공수처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존재하는 수사기관인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기소권도 갖지 못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만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급조한 공조수사본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악한 기구에 불과하다. 

 

4.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자신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라 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경미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태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5.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조금도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법원은 헌법적 체계와 법 원리에 따라 체포 영장 청구를 당장 기각하라! 국민의 절반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며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자유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024. 12. 30. 

                                                                                                  선진변호사협회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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