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소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 기각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 조치였습니다. 헌법 질서를 지키고 국정 마비 상황을 해결하려는 고뇌에 찬 결단이었으며, 이를 내란죄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신속히 수용하신 점에서 대통령님의 헌법 존중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로서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나, 이번 사건은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절차적 하자는 행정적 흠결에 불과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번 탄핵소추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서 비롯된 면이 크며, 이를 인용한다면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이 가중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 통합과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님의 헌신과 노력이 왜곡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께서 이번 탄핵소추를 기각하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안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24년 12월 15일
자유 민주주의 수호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