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시 탄핵심판 자체 무효화될수도" 언급

  • 등록 2024.12.26 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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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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