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사항에 '신탁원부'를 확인하라

  • 등록 2024.12.19 1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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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임차인의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 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 함께 기재된다.

 

부동산에 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함께 확인해야 임대인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점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 등기가 이뤄질 경우 아래에 주의사항으로 "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함께 적힌다.

 

아울러 내년 1월 31일부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탁원부를 열람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12월 21일 전에 마쳐진 신탁등기 약 147만 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주의사항 등기를 직권으로 완료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 사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 지난 6월부터는 등기수수료도 면제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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