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국회 가결

  • 등록 2024.12.04 0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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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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