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434억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 등록 2024.11.27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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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선거보전비용 징수 면탈죄 신설 등을 담은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법안은 합당·분당 등 정당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벌써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편법적 면탈 행위를 차단·처벌하고자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이미 434억 원을 반납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분이 있어 그런 꼼수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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