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 입시비리' 조국 내달 12일 선고…

  • 등록 2024.11.22 2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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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검찰 기소 5년만…1·2심은 징역 2년 실형 선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조 대표가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조 대표와 혁신당 모두에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 실형에서 감경됐다.

 

1·2심에서 혐의의 주요 사실 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또 대법원에서 1·2심처럼 징역형 실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혁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3월 창당 이후 초대 대표, 2대 대표를 연달아 맡으며 당을 이끌어 왔다. 지난 4월 총선에선 '지민비조'(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으로 비례대표 의원 12석을 획득하며 혁신당을 원내 3당으로 이끌었다.

당명에도 조 대표의 이름이 들어갈 만큼 당의 정체성과 같은 조 대표가 정치 활동을 중단할 경우 야권 내 혁신당의 존재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더라도 여의도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동안 2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다시 정치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주변에 밝혀 왔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혁신당 의석수는 유지된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았는데, 형이 확정되면 13번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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