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만기연장 수수료 폐지…

  • 등록 2024.11.18 1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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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만기연장시 부가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이뤄지는 주선·자문수수료도 제한된다. 32가지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도 11가지로 통합 단순화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정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업성 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한다. 용역 계약 체결시 구체적 용역수행 일정 등을 포함한 ‘용역수행 계획’을 차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자문내역과 소요기간, 인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용역 기간 중 실제 용역수행 내역 및 세부 진행상황, 관련 증빙 등을 금융회사 내부 전산에 이력관리도 병행한다. 용역 완료시에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차주에게 제공키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수료 부과대상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수수료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확대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현재 PF 수수료는 용역 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금감원은 PF 수수료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게 수수료 부과 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한정하는 한편 신용위험 상승분은 수수료가 아닌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개발이익 공유 목적은 개발사업에 대한 Equity 참여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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