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보다 3년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14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재건축 안전진단 의무를 사실상 폐지하는 데 여야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표했다고 전했다.
안전진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4년 처음 규정돼 30년간 아파트 재건축 착수에 가장 큰 진입 문턱이었다. 이 과정 없이 재건축에 돌입하면 전체 기간이 최대 3년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진단이라는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기존 구조 안전성 외에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임시 법정단체인 추진 위원회는 그간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전에도 조성해 사업 초기부터 추진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입안을 내고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입안 제안과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 먼저 착수한 뒤 사업 인가 단계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
이번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건축·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 관련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