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가 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 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선고된 선거법 사건도 항소를 통해 2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2심에선 더욱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