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선거법 1심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등록 2024.11.15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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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되게 된다.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검찰은 이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되므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번째 법원 판단이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또 한차례 1심 선고(위증교사 혐의)가 예정되어 있다.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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