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 등록 2024.11.13 2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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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점 고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3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PF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총 11가지로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3조원 규모의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에 계속 운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2차 평가를 마무리했다. 2차 평가는 1차에서 제외된 사업장(182조 80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 사업장 중 2조 3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유의·부실 우려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6~8월 3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에 대해 1차 평가해 21조원 규모의 사업장을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판정했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경·공매나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다.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계속한다. PF사업자 보증 프로그램 최대 35조원, PF 정상화 지원펀드 최대 2조 7000억원, 준공 전 미분양 대출보증 최대 5조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최대 1조원, 비주택 사업자보증, 비아파트 보증 등 최대 10조원으로 총 최대 53조 7000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이 의도적으로 높은 입찰가를 책정해 의도적으로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화정책의 전환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 높은 가격에 PF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어 저축은행업권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금감원은 구조조정 계획 이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한 금융기관은 현장 점검에 나서며 저축은행업권을 압박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권의 PF 사업장 중 경·공매 대상은 2조 1000억원 규모지만 매각을 완료한 사업장은 1800억원에 그치며 매각 비율이 8%대에 불과하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정리 대상 PF 사업장 2조 7000억원 중 7000억원(26%)가량을 매각했다. 증권업계도 전체 부실 사업장의 13.5%를 정리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 조치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장 운영 등 별도로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더딘 저축은행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초 PF 정리 미완료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 대표이사(CEO)를 소집해 면담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부실 PF 사업장 정리 속도전을 당부했다.

권옥랑 기자 jwl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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