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1일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씨에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하나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 그거는 김영선이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다.
국민의힘이 윤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탄핵 공세'에 방어선을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2022년 6·1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당시는 당선자 신분이었다"고 반박했다. 현행 법에서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큰 법적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로, 공식 취임 바로 하루 전이다. 권성동 '친윤 핵심' 의원은 "탄핵 사유라는 것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가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1호 당원인 당선자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갖고 (민주당 등 야권이)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이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파악해야 할 부분 있는지 검토하지 않을까"라며 "그럴 필요가 있는지조차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법리 검토 끝에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당선자는 '민간인' 신분이기에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저는 공천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갖고 한다"며 "당시 당 기여도나 대선 기여도, 여성에 대한 기회를 주느냐, 경쟁력과 정체성 등 여러 기준을 갖고 공천을 한다"고 밝혔다. 당시 윤 당선자와 김건희 여사 등 외부 압박에 관계 없이 본인의 기준만으로 공천을 했다는 뜻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국가 조직을 움직여서 한쪽 편을 들거나 예산을 움직인다면 문제가 되는데, 당선자 신분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하고 싶은 거고, 우리는 공천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부터 이야기할 게 많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