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1조7천억원…

  • 등록 2024.09.29 2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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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이 지난 5년 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가 총 2만2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 의심 현황도 이 기간 총 3만7783건에 달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어나며 집값 담합 등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통보될 경우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 현황은 3만 7783건에 해당한다.

 

2만2029건의 부동산 탈세 적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 세액은 1조3317억원이다.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이 2576건(2076억 원)을 기록했으며, '법인이 임야나 맹지를 되파는 기획부동산 등'(350건·1824억 원)이 다음을 차지했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1위 서울청(8542건, 세액 6989억원), 2위 중부청(4171건, 세액 3221억원), 3위 부산청(2650건, 2046억원), 4위 인천청(2224건, 1556억원), 5위 대전청(1653건, 1188억원), 6위 광주청(1440건, 1162억원), 7위 대구청(1349건, 1055억원) 순이다.

 

차 의원은 국세청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탈세 의심 사례 3만7783건에 자체 조사 결과를 더해 탈세를 확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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