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4.09.20 2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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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 무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의)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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