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불구속 기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 등록 2024.09.12 2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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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적용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이 같은 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탐사 보도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유튜브에서 언급한 박 씨의 전 남자친구와 더탐사 관계자 3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첼리스트 박 모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기자와 박 씨의 전 남자친구는 강요 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씨에게 남자관계를 폭로하거나 상간남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인터뷰를 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박 씨의 전 남자친구는 박 씨에게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박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기자와 더탐사 관계자들은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대 대행 사무실과 한 대표 집 앞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과 면담 강요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김 의원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1월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첼리스트 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 기소에 "박씨는 사적인 통화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말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무혐의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며 "오히려 유튜버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김 전 의원을 고소하고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1심 판결은 내달 16일 선고될 예정이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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