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안됩니다!…피서지 부당 상행위 고발 등 강력 대응

  • 등록 2024.07.23 09:10:24
크게보기

정부, 7월 22일 ~ 8월 16일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 운영
피서지 외식업·숙박업, 피서용품 판매장 등 가격표시제 준수 점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들도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후 조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원대책의 내용은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때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행정안전부]

고순희 기자 gshtour@hanmai.net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