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에도 등급제 도입…운전자 선택권 강화

2024.07.17 09:17:00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충전기 제조사 부담 완화도

 

 

연방타임즈 = 이광언 기자 |

 

 

현재 교류(완속)와 직류(고속)로만 나누어져 있는 전기차 충전기 등급이 교류(AC) 충전기는 2등급, 직류(DC) 충전기는 3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7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다. 

 

기존 교류(완속), 직류(급속)로 단일화 돼있던 등급이 교류는 0.5급, 1.0급, 직류는 0.5급, 1.0급, 2.5급으로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계량 오차범위가 ±0.5%인 충전기는 0.5급, ±1.0%인 충전기는 1.0급, ±2.5%인 충전기는 2.5급으로 승인받게 되는데, 오차 범위가 낮을 수록 더 정확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 많이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박재영 산업부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이광언 기자 kwangeon97@naver.com
[저작권자ⓒ 연방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사명: 연방타임즈 (우) 04545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5다길 18, 3층 | 대표전화 : 02-2273-7778 (우) 421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48-9, 2층 | 대표전화 053-743-5700 | 팩스 : 02-6499-7210 제호 : 연방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55175| 등록일 : 2021-07-30 | 발행일 : 2021-07-30 | 발행인 : 이광언 | 편집인 : 신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원호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경원 | 053-743-5700 | skw365@naver.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연방타임즈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연방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제보메일 : skw3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