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애완견 운운' 언론관은 가짜뉴스만큼 위험

  • 등록 2024.06.17 2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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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자 "나는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력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 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운을 뗐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유시민씨의 저에 대한 가짜뉴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I 시대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은 더 쉬워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잘 확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확정된 유씨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 제가 당해온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등을 비롯해 굉장히 많다”며 “(저는) 그래서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가짜뉴스들의 피해자이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관은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 봤으리라고 추측한다",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발언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데 반발하면서 언론을 겨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냐"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양문석 의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하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받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노종면 의원은 "권력이 주문한 대로 받아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애완견(랩독)이라 부른다"고 보탰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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