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인정액 40년만에 월 25만원까지 확대…

  • 등록 2024.06.13 2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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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한 저축액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내집마련 첫걸음이 되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32개 '규제개선 조치'를 내놨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납입액을 월 1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만 인정받는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저축 총액에 따른 청약 변별력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만원 대로 전해진다. 이번 인정액 확대에 따라 기존 20년이 넘게 걸리던 납부 시기를 10년 안쪽으로 당길 수 있게 됐다.

 

또 민영·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부금·예금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통장을 해지함과 동시에 신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재가입할 때만 가능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보통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입금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통장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간 납입액(300만원 기준)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약부금을 통해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이 통장들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이후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의 5.2%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실적은 인정된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받는다.

 

이 외에 정부는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기간도 개선된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겨 제한기간을 약 10년에서 절반으로 줄인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공급권도 제공한다.

이효주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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