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에 대한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실 정리가 미뤄질 경우 대형 건설사도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를 모두발언에서 "지금 PF 시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 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를 모두발언에서 "이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손실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 이 원장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중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부분에 대한 업계의 우려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등급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다. ‘유의’, ‘부실우려’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자율매각, 상각, 경ㆍ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