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5%)을 매기는 방안을 올해 5월 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그 기간을 1년 더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이 오는 3월 시행 예정이다. 재초환 분담비율(10~70%) 구간이 확대되고 장기 거주자에 대해 부담금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도 4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가액 등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또 국내 경제의 잠재 위험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PF 시장 위축을 관리해 유동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한다.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도 강화한다. 정상사업장은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우선 SOC 예산 26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집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선지급 한도도 확대한다. 공공투자도 올해 60조원대 규모 투자 계획 중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55%의 집행률 달성을 목표로 집행관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