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2)

  • 등록 2023.12.15 1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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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

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는 매년 3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공공분양 특공자격이 주어진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민간분양 역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연 2000가구 가량(연 1만가구 수준의 20%)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야 하고, 월평균 소득은 16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세제 측면에서도 다양한 혜택들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2024년 1월1일부터 결혼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이 대상이다. 이 기간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양가 합쳐 총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보유 혜택 강화를 위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 통과시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산이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이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 1주택(국내) 소유 기준이다. 

 

 

이창섭 기자 ggulbee95@ne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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