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562억 횡령 직원, 내부통제시스템 불법 회피…자금 회수 등 수습 총력"

  • 등록 2023.08.02 1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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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작년 자체 점검시 '문제없다' 보고…순환근무 작동 안돼
금감원, '562억 횡령 사고' 경남은행에 4월말 PF 문제 지적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56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경남은행이 2일 "해당 직원이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자금 회수 등 피해 최소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횡령 혐의)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소와 즉시 인사조치를 진행해 업무에서 배제시킨 상태"라며 "현재는 금융감독원 검사에 협력해 사건 발생 경로 등을 조사 중이며 수사기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해당 직원이 업무상 불법행위를 한 정황에 따라 진행한 자체조사 결과 총 2건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원 A씨는 먼저 부실화된 PF대출 상환자금 7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9억원은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용도로 상환처리된 상태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6년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입금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뿐만 아니라 PF대출 실행금액 및 상환자금 484억원 상당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21년 인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가짜서류를 만들어 대출자금 326억원을 가로챘고 22년에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은 해당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직원 A씨를 고소한 상태다.

경남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상대책반을 신설해 피해 최소화 및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횡령자금에 대해서는 법무법인과 함께 직원 A씨 및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한 상태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내부통제시스템 전면 정비 등 고강도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전 직원 대상 윤리의식 교육 강화에 나섰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직원 일탈행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응 기자 puhaha878@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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