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워먹는 치즈'서 대장균이…"이 제품 먹지 마세요"

  • 등록 2023.08.01 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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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 당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축산물가공업체인 강훈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강훈목장 구워먹는 그릴치즈’가 대장균 부적합으로 판명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7월 17일, 유통·소비기한 2023년 9월 16일 제품이며 포장단위는 150g, 바코드번호는 8809548110040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강황분말 등에 대해서도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신영에프에스 강황분말(유통·소비기한 2026년 10월 30일), 푸드시너지 강황가루(2025년 3월 1일)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뉴그린푸드’가 수입한 수입제품(냉동홍고추) 베트남산 20㎏짜리 제품과 이를 소분한 ‘호신농산’ 건고추 1㎏ 제품이다.

 

소분 제품인 호신농산 제품 소비기한은 내년 4월 10일까지로 파악됐다. 이들 제품은 냉동 고추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되던 중 지자체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초과 검출된 농약은 트리사이클라졸 성분으로, 주로 벼 재배에 사용하는 살균제다.이 농약의 잔류 기준치는 0.01㎎/㎏ 이하인데 소분 제품에서 0.03㎎/㎏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순응 기자 puhaha878@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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