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할 때 양가 합쳐 3억 원 받아도 증여세 없다

  • 등록 2023.07.27 17: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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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혼자금 증여받는 경우 공제 혜택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 덜어드리고자 한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기획재정부는 27일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천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을 반드시 주택 마련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증여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용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CTC)은 대폭 확대된다.현재는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천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현재 58만 가구에서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약 5천300억원으로, 총 지급액은 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개별정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박순응 기자 puhaha878@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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