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올해 최저임금기준 시간당 1만3610원 부담

  • 등록 2023.07.18 1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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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최저임금보다 4000원 많아, 기업부담 41.5% 과소평가
실질근로시간은 월 174시간에 불과한데 209시간분 급여지급
기업들..연월차 주휴 등 최저임금 4대보험까지 숨겨진 기업부담 고려안돼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을 고용할 경우 실제로 기업들은 시간당 1만3610원을 부담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기업이 실제로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부담하게 되는 금액과 명목상 최저임금과는 3999원으로 4000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기업의 실제 부담은 최저임금 대비  41.5%나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의 최종 수혜자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부담하고 있으나 최저 임금에 산입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기업의 부담을 반영한 새로운 지표의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연방타임즈가 2023년 최저인금 9620원과 내년도 노측 안을 기준으로 임금과 4대보험 등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과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를 통해 계산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업의 입장에서 지불하는 급여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평균 근로시간은 연월차와 주효수당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됐으나 실질 근로시간은 174시간에 불과했다. 여기에 건강보험 7만260원, 국민연금 9만47원, 고용보험 1만8090원, 장기요양보험 8620원, 퇴직금여 16만7548원 등 35만4994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4대보험과 각종 세금도 21만1458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기준의 1인당 임금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기업과 근로자로 부터 가져가는 총 금액이 총 금액이 56만6350원으로 근로자의 급여로 계산되는 201만580원의 28.1%에 달했다.

 

18일 노사정위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된 9860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 대비 시간당 기업 부담금은 1만3951원이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고용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4091원으로 올해 대비 92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것은 이같은 숨겨진 임금 구조가 노사양측 모두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가 모두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정치적 이유에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노사관계 안정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현재의 최저 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고금리 기조속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로 부터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임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최저임금의 인상을 보전할 수 있는 정부의 과감한 소상공인 등 한계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금리인하 등 특단의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경원 기자 sk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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