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이 살해ㆍ유기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