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생아 학대 사건' 아영이, 결국 하늘나라로…4명에게 장기기증

  • 등록 2023.06.29 17: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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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심정지로 치료…끝내 뇌사 판정 '28일 사망선고'
유족 측 장기 기증 결정…4명에게 새생명 선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 만에 간호사의 학대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부산 아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숨졌다. 마지막까지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아영(5) 양이 지난 28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 양은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심정지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끝내 지난 28일 사망선고를 받았다. 유족은 아영 양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수술을 진행한다. 또한 아양 양의 아버지는 "그동안 아영이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영이 두개골 골절 사건은 2019년 10월 20일 일어났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산부인과 신생아실 바닥에 떨어진 아영이는 두개골이 골절된 채 의식을 잃었다. 태어난 지 5일 만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30대 간호사 A씨가 2019년 10월부터 신생아 14명을 20여차례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신생아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흔드는 등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학대한 A씨는 당시 임신 상태였다.

 

검찰은 아영이 또한 A씨 학대 행위 탓에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가 손상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임신 상태에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컸다”며 “(아영이 상해는) 태생적인 문제이거나, 다른 간호조무사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본인 처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들을 거꾸로 잡고 흔드는 등 반인륜적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위중한 상태에 놓인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 마음을 헤아리기조차 힘들다”며 지난해 7월 22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지만, 부산고법은 지난 1월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최민주 기자 choinklo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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